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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득감소 저소득가구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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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득감소 저소득가구 50만원씩 지급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5.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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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득감소 저소득가구 50만원씩 지급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한시적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7000원),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이다.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제외 항목을 보면 ▲복지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단,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위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하고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월(1ㆍ6), 화(2ㆍ7), 수(3ㆍ8), 목(4ㆍ9), 금(5ㆍ0))로 적용하며 읍면동 주말 신청은 불가하다.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해 달라”며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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