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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까지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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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까지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1.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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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대상 503만명

ㅡ28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기 환급대상자 5~6만명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 등 503만명으로 오는 28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18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설 연휴 관계로 28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설 전인 23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윤식 부가가치세 과장은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아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기환급 지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지급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이다.

단,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설 전에 환급 받으려면 오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도 개선했다.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했다.

아울러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설 연휴가 끝나고 신고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신고기간 종료일인 28일에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쳐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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