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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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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 김진령 지역기자
  • 승인 2021.05.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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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설치 의무화 이후 247개 작품 대상... 건축주 귀책사유 이상 발견시 원상회복명령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와 벽화 11개, 분수대와 공공조형물 8개 등 총 247개 작품을 시 담당자와 관리주체가 합동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와 주변 환경이 미술작품 고유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9년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미술작품의 존재를 모르거나 작가의 설치의도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집인 ‘김해도시미술 1999-2019’를 발간했다.

이 작품집은 이번 2021년 정기조사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동별로 이뤄진 각 장마다 작품 좌표지도와 리스트가 있어 관리주체와 시민들이 쉽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리주체가 도시의 공공미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유지관리에 관심을 쏟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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