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늘고 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인공인에게 2021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집중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30-27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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