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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낸 세금, 경남도가 찾아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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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낸 세금, 경남도가 찾아서 해결합니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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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 700만 원 부과취소·환급

경남도가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는 더 나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6년~2020년(5개년)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하여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와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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