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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사·축제 등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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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사·축제 등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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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수령업체, 별도 신청 없이 신속 지급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각종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전시컨벤션 등이 대부분 취소되어 매출이 급감한 도내 소재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난달 19일 도가 발표한 ’경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의 경우 정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가 없어 피해규모 대비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였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중 경영위기업종으로 매출감소액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ㆍ제작 관련 대리업)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행사 등 관련 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액이 정부 방역강화조치(2020년 11월 말 기준) 전 대비 감소한 업체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00만 원으로 재원은 경남도 사각지대 제2차 지원대책에 따라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마련했다.

경남도는 지원금 지급에 있어 신청과 검증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신청절차 없이 바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수령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자의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지급시기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업체에게 오는 6월 1일부터 1차로 지급하며, 서류제출 업체는 신청자격 및 매출액감소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2차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제출서류 등은 경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철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도내 행사, 축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는 없으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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