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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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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1.06.0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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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가능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할인과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과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부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아야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재차 당부했다.

(자료: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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