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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한 달간 3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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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한 달간 300여건 적발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1.06.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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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분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1084건 지자체에 검증ㆍ과태료 부과 요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udongsanwatch.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udongsanwatch.kr).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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