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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활용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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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활용 위반업소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6.0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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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돼지고기는 속이지 마세요"... 5분만에 거짓표시 7개소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이번에 신규 개발·보급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5월 24일부터 25일 실시해 돼지갈비, 삼겹살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원산지를 고질적으로 속여 판매해 오던 업체 52개소에 대하여 사전 비대면 방식으로 시료 수집 후 전국 최초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이 중 7개소를 거짓표시로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남농관원에서 직접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체를 방문하는 대면 단속에 많은 제약이 있어 지난 2019년 대비 단속 횟수와 업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축산물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배달사이트, 홈쇼핑 등 사이버 정보수집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의심업체에 대해 시료 수거·분석 후 원포인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포 작업과 칼집 작업이 되거나 양념에 절여져 돼지갈비의 원형이 훼손되어 육안으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돼지갈비를 중점 확인했으며, 적발된 7개소 중 6곳(85.7%)이 돼지갈비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항체기반 판별방법으로 2020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 후 4월 26일 원산지 검정방법에 포함되어 고시되어 있고, 단속 현장에서 5분 이내에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기법인 원산지 검정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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