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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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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6.0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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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 대상, 17일까지 신청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을 6개월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대규모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로 이전 지원, 도내 신설·증설기업 지원,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 중이다.

이번 상환유예는 도내 투자기업 중 사업장 부지 매입비(5년 거치‧3년 균분 상환, 최대 50억 한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했으며, 이번 해에도 사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 상환유예ㆍ만기연장을 추진힌다.

이번 조치로 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0개 업체가 총 4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예ㆍ연장을 받으려면 오는 1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다소나마 기업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도내 투자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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