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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위해 맞춤형 채용·취업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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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위해 맞춤형 채용·취업서비스 확대
  • 미디어부
  • 승인 2021.06.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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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기업채용지원패키지 신설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 제공…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 수준 ↑

정부가 7월부터 근로자를 찾는 기업에게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ㆍ제공한다.

또한 비대면ㆍ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ㆍ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8일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ㆍ고용회복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ㆍ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신속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해 구인ㆍ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ㆍ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ㆍ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ㆍ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ㆍ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ㆍ제공한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해 집중적인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ㆍ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과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ㆍ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ㆍ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ㆍ처리가 가능한 온라인ㆍ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지원ㆍ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춰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ㆍ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무중개ㆍ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하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우수 플랫폼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ㆍ협업도 확대해 나가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내년에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ㆍ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ㆍ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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