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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시행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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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시행규칙 마련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1.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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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위원장, 시민단체, 종교단체, 의료인 등 추천 구성
   
 
김해시는 13일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심의하는 등 장기기증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 종교단체, 의료인 등 각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12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행규칙은 장기기증희망 등록 서약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이 중점 논의 되었으며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유도와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희망 서약을 한 시민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액과 수로왕릉, 천문대, 공영 주차장 등 김해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50%감면 등의 지원과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하여는 최대 일천만원 세부내용은 장제비지원(2백만원이내), 기증의사 전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7백만원이내), 가족위로금(1백만원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 연간 뇌사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250여명의 장기기증이 이루어 졌으며, 복잡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사망과 뇌사자에 대한 장기기증을 유도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김해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장기기증등록 장려는 순수한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증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 기증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돌고 도는 희망찬 김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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