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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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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
  • 미디어부
  • 승인 2021.06.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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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 소비자포털 개편…상품·리콜정보 등 통합 제공

95개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각종 상품·리콜정보 등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운영 공식 포털이 새 단장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로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의 이름이 22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24’로 개편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은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 신청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다.

‘소비자24’는 먼저,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해 상품 기본정보(브랜드, 모델, 가격 등)·시험결과·제품별 특징·구매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상품비교 이외에도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국내숙박 예약 등 서비스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 리콜·이력·인증·상품 정보를 알려준다.

소비자24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 및 리콜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제품을 직구 등을 통해 국내반입할 때도 해당제품에 대한 해외리콜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관을 안내하고 신청창구를 통합해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포털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소비자24’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을 기념해 이날부터 유튜브(공정위TV)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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