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대상의 범위는 신혼부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2자녀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지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전세금이 폭등함에 따라 불안정한 주택 전세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액 상한액(1억5000만 원)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전에는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로 등재된 결혼 5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최초 대출금액 1억5000만 원 이하)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결혼 장려, 출산율 제고, 김해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에 무주택 신혼부부 438가구에 총 4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김해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