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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제2국무회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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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제2국무회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6.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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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제화
민홍철 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국정참여 확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정부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했다.

민홍철 의원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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