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관리 사례 위주 설명 호평
김해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 공동주택과는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감사활동과 병행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컨설팅 일정이 미뤄져 오다가 지난 28일 삼방동 대동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시는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과 위반사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회계장부 확인방법, 이익잉여금 처분 시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최경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처음에는 시청 감사팀에서 우리 아파트를 방문한다는 말에 부담스러웠는데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법령과 사례를 알려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적 위주 감사가 아닌 계도 위주 컨설팅을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대상 단지 수를 늘려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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