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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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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7.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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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 단위 중 최초... 올해 9개 시ㆍ군 시범사업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한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경남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 단위 중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다.

18개 시ㆍ군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추진하는 창원시,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ㆍ군을 제외한 9개 시ㆍ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에서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또는 전세계약의 해지, 종료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ㆍ국민ㆍ우리ㆍnh농협ㆍ경남 등)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반환보증 가입ㆍ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 12월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임대주택 소재 시ㆍ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9개 시ㆍ군 고시ㆍ공고나 경남도 건축주택과(211-4474)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9개 시ㆍ군에서만 시범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도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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