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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주재원 확충 위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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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주재원 확충 위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7.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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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신규시책 추진 등

김해시는 올해 6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7억 94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차량체납팀 신설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 중이다.

읍면동과 본청 간 체납관리 업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무담당 공무원 1대1 멘토링제를 최초 운영 중이다. 본청 납세과 체납업무 실무진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각각 멘토와 멘티로 정해 선제적 사전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현장 코칭을 가능하게 했다. 또 정확한 읍면동 고지서 송달을 위한 비대면 업무교육을 실시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신규 시책을 하반기 도입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2019년 분양권 압류 등 매년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한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점차 확대 중이다. 어르신들이 지방세 전자 납부 등을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실버케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으며 고지서 주요 사항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 큰 글씨 체납고지서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납부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나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행정 제재 유보 등 경제 회생을 위한 배려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겠으며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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