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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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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안정에 총력
  • 성광준 지역기자
  • 승인 2021.08.2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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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설정… 성수품(과일, 생선 등) 비축물량 집중 공급으로 가격안정 도모

부산시가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추석 전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등 서민 밥상에 오르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수품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구·군,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명절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명절 16대 성수품과 생필품 9개 품목, 개인서비스 4개 품목 등 29개 품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조사를 통해 가격변동 추이를 관리하고, 인상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명절 16대 성수품인 농산물(배추·무·사과·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은 평시 대비 정부 비축물량 공급량을 대폭 늘려 추석 전 최대한 방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수협 등 관련기관에 물량을 출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량 증대를 위한 산지 집하활동도 강화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사업자 담합 및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등 지역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에서도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원산지 위반, 부당한 가격인상, 사업자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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