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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무료로 안전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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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무료로 안전교육 받으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9.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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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시설별 1인 교육비 지원

경남도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비 지원정책을 알리면서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와 대면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의 교육비는 1인당 2만5000원이며 온라인교육 신청 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 연수원 누리집(red.hunet.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습교육은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하는 마네킹 등 실습 장비를 가지고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의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많은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88개의 기관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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