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0월과 11월 두 달을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요금 정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2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김해시 상수도요금 총 체납액은 5억6300만원이며, 이중 3개월 이상 체납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 중인 대상자는 1295명, 체납액은 3억1600만원이다. 김해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총 체납액의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높은 수준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요금은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청 수도과(055-330-2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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