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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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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1.10.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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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기간 동일 인정
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 대상 포함…주행거리 보험사 공유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또 부부특약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정부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해 보험사 변경 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편리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 권익보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녀자·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의 자기부담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뒤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 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 땐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를 넘기면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의 개정을 추진해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 안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 때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렇게 바꾸면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 때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복무(예정)자 사망 때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 때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한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 때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다.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골라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또한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 때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한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 유예 뒤 2023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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