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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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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 시행
  • 안정원 지역기자
  • 승인 2021.10.0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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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지정요일에 별도 배출

대구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준비와 개선을 위해 10월 5일부터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통합 배출했으나,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구, 남구, 북구의 각 1개 동(평리2동·대명10동·침산1동)에서 시행된다.

자체계획 수립, 배출방법 홍보, 배출용기 제작 및 지원, 수거거점 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의 보완점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8개 구·군이 함께 공유해 12월 25일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작년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반기에 약 812t의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분리배출 요일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고품질 투명페트병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확대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과 시범사업 추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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