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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소에도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 외면하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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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소에도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 외면하는 한수원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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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온도상승과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
김정호 의원, “한수원, 더 이상 온배수로 인한 어민 고통 외면하는 행태는 그만해야”

지구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온배수열, 발전배열 등으로 발생하는 1.5℃ 이하 온도 열 저감에는 직접적인 조치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발전소 온배수는 급격한 온도변화로 자연 상태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초당 2092톤의 양으로 연간 약 664억 톤(`20년 기준)에 달하는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래,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액의 누적 기준은 77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5개 본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연간 약 313억 톤에 이르지만, 그중 단 0.001%(43만 톤)만이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해수 온도보다 약 7℃ 높은 상태로 주변 해역으로 배출하고 있다.

한수원은 `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총 26호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 어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호소했으나, 45년이 지난 지금도 어민들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어민들의 고통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8월 부산 기장군 소재 45년간 고리원전 온배수 영향으로 고통받는 기장군 어업인피해 보상대책위원회(이하 기장어대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와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기각으로 6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전남대 조사 결과는 하자가 있다는 뜻을 고수하며 기장어대위의 어민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 전남대 보고서 결과가 어업피해 대상을 산정하는 데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수원은 본 소송은 용역비 지급에 대한 소송이며, 전남대의 온배수 확산범위 12.4km와 어업피해 범위 17.5km가 과다 산정되었고 일부 하자가 있기에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수원이 보상해야 하는 어업권이 늘고, 피해 보상액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서며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소했음에도 고의로 피해보상을 지연시키며 기장군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조속히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완료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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