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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직접적 지구 온도 저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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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직접적 지구 온도 저감 방안 제안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2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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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발생 현황 및 관련 제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내용 담아 정책자료집 발간
김 의원 “범부처 TF구성을 통한 온배수 대책 마련 및 열에너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20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직접적 지구 온도 저감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도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 정책 위주의 행정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열에너지 발생 현황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열에너지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열에너지 발생 현황과 이를 관리하는 국가열지도 운영 현황을 고찰한 후, 관련 부처의 열에너지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발전소 온배수(폐열) 현황 및 온배수 재활용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4가지 개선방안으로 ▲범부처 TF구성을 통한 온배수 대책 마련 ▲국가열지도를 이용한 미활용 열에너지 현황 파악 ▲온배수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열에너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열제도(RHO·RHI)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열에너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국가열지도에 대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구 온도 저감에 대한 노력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며, “버려지는 폐열(온배수)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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