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는 지난 20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승진자 등 49명에 대해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에 대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순회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이해충돌의 개념 및 유형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법칙 등으로 구성됐다.
장덕수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소방 조직 내의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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