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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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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배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0.2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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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차원

경남도는 지난 19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9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의 구간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는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지고,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는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로 세분화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고 시군구ㆍ협회에 배포하여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도민들에게 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중개보수 요율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새로운 요율표 부착 여부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속히 적용되어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및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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