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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 청정지역 유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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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 청정지역 유지 특별대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0.2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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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김해시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람과 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최근 출입통제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 5건, 철새도래지(화포천)의 가금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통제 구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 SM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형정명령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 홍보 중이며 가금농장과 관련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가금농장 소독지원, 철새도래지 화포천 및 주변 농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고병원성 AI 살처분 예비인력 78명을 확보해 계절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유사 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위해 이달 중 가금농가 667호에 생석회 5t, 소독약 1081ℓ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동절기 대비 주요 가금농장 11곳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등을 지도·보완 완료했고, 가금농장 전담관 13명을 동원해 농가 예찰, 방역실태 점검·소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창동 축산과장은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 방역의식이 필수적으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시청 축산과(350-4154)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작년과 올해 전국 48개 시·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서도 AI 청정지역을 유지함으로써 방역비용 절감과 103억원 규모의 농가 소득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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