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은 2021년 12월 9일(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등은 2021년 12월 9일(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김해시선관위(322-139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