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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목관광단지 등 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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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목관광단지 등 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자 공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1.2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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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프로젝트 사업의 초석이 될 장목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자 공모 추진

경남도는 2020년 산업·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바탕으로 수립한 경남도 전략프로젝트 기본계획(2020~2030)의 추진을 위하여 ‘전략프로젝트(장목관광단지 등)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 2월 전략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장목관광단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경남도와 개발사업자 간 공유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수익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장목관광단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주)대우건설)의 사업포기 등으로 25년 동안 장기 미개발되었으나,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장목관광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이용한 전략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경남도는 장목관광단지 내 ㈜대우부지 약 38만㎡ 등을 대우가 사업시행 당시 투입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매입한 부지는 공모 후 선정할 개발사업자에게 현재의 가치로 매각할 계획이며 그 차액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경남도는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추가 전략지구 개발을 위한 장목관광단지 주변 10개소의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자는 이 중 2개소 이상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는 마스터플랜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장목관광단지와 장목관광단지 주변 전략지구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의 공유 이익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목관광단지는 인근 골프, 체험, 위주의 구산관광단지와는 차별되는 힐링, 휴양 컨셉을 바탕으로 조성하되 사업신청자가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공모는 오는 29일 공고 이후 12월 20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신청자는 내년 4월 28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가 구상단계에서 실현단계로 넘어왔다”라며 “개발사업자 공모는 프로젝트 구상 실현의 시발점으로서 전략프로젝트를 통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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