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8일까지 10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는 단속 기간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소나무류 땔감 보관과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강성식 산림과장은 “김해시는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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