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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퇴직연금 가입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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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퇴직연금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영남방송
  • 승인 2009.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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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가 ’05년 12월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가입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08년 12월말 기준, 가입근로자수 112만명, 적립금 6조6천억원).

이는 퇴직연금 장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꾸준한 인식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07년 순증 325천명, ’08년 순증 581천명, 증가율 78.7%). 특히  ‘08년 4분기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를 보면 DB형 가입근로자가 DC형 가입근로자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입 사업장 수는 DB형보다 DC형이 많다.(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DB형이 DC형보다 2.48배 많다.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DC형이 DB형보다 1.7배 많음 ) 그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은 최종급여가 안정적인 DB형을, 도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은 DC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별 유치실적을 보면 은행권이 전체 가입근로자의 59.7%(약67만명), 전체 적립금의 47.8%(약3조원)를 차지하고 있어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후발주자인 증권사의 선전도 눈에 띈다.

은행권의 지점망을 활용한 영업이 보험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권 보다 우위를 점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08년 4분기의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약 0.88%로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노후적립금의 과다 위험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DC형 주식 직접투자 금지, 주식 40% 이상 펀드 가입 금지 등)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나친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이 이렇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다.

첫째,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08년말 기준 퇴직금 체불액수는 3,563억원으로 전년대비 23%(’07년 2,897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있고, 잦은 이직에도 IRA를 통해 퇴직금을 노후까지 안전하게 모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좋은 재태크 수단이자 노후안전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부담이 늘어가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에 예치함으로써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DC형은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임금체계와도 친화성이 높아 유연한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가입근로자 100만명 돌파”,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고 선진국(미국 약 1경5천조, 일본 2.9천조, 영국 2.5천조)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또한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금리경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적립금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DC형 가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만큼 투자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에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큰 폭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작년 11.2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입, 요양 등 긴요한 생활자금 필요사유로 한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근간이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기본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일본, 홍콩 등과 같이 여러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수료 등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단독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경쟁,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장이 과열·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다섯째, 사용자 부담금 미납 사례를 막기 위하여 DC형의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DB형의 경우 적립금 부족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즉각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30% 내외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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