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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 등 ‘가짜 농민’ 걸러낼 법적 토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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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 등 ‘가짜 농민’ 걸러낼 법적 토대 마련한다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2.1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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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으로는 농지 전수조사 불가, 투기 목적 비농업인 적발‧감독 어려워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정호 의원 등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23일 농지취득 자격 증명 강화와 벌칙 등을 상향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전수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이행되지 않아 농지소유와 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과 2015년 20년 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연간 1.8%씩 감소하여 1995년 농업인 소유 면적이 133만 헥타르였던 것에 비해 2015년 94.4만 헥타르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량을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농지가 일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함에 따라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의 제정 및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김정호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학계는 물론 정부와 농업인 당사자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제정법이라는 결과물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넘어 현장에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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