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에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스포츠 강좌 수강료 10개월간 월 8만 5000원 지원
스포츠 강좌 수강료 10개월간 월 8만 5000원 지원
경남도는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당 월 최대 8만 5000원씩, 연간 10개월 동안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내 만 5세에서 18세(2004년~2017년 출생자)의 유·청소년들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를 이용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중 시군에서 개인별로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태권도, 수영, 헬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1인당 월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길어진다.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50%가량 증가하고,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등 체육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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