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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민,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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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민,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 누린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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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9종 복지급여 수급자 1만 명, 170억 원 추가 혜택” 예상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12월 16일 관보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되었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되어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중소도시 구간 적용으로 턱없이 낮은 수급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여 차례에 걸친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시키는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창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 질의와 대안 제시 등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미온적인 정부 부처 태도에 지난 7월에는 4개 특례시가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로 나서는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투쟁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특례시 건의사항을 수용, 고시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이번에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약 1만 명의 창원특례시 시민이 약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매년 국·도비 약 146억 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고시개정 진행은 우선 국민기초 4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 먼저 고시 발령되고,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장애수당)는 국민기초 고시개정과 연계되어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사회복지급여 구간 상향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 읍·면·동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 이양 결정한 진해항 관리권 등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었다. 내년 1월부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업무 인수인계 절차 착수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 중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여 최종 권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하여 수급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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