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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 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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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 안내문 배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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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축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창원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 모임이 활발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원 모집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잠잠했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가격 조정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조합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분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과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일반분양분(증가 세대)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불명확, 건축비(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 등으로 분담금 예측이 어려우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물건은 매수해야 하므로 반대 소유자 물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유의사항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부동산→부동산 정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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