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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월 한달 펫티켓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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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월 한달 펫티켓 캠페인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2.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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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등 집중 홍보

김해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1월 한 달간 반려동물 소유자 법적의무와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안전조치 소홀, 배설물 처리, 소음 등으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을 집중 홍보한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을 보면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특히 개정된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목줄, 가슴줄은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 동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2022년 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큰소리, 갑작스런 접근)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 있다.

시는 지난 4월과 10월 7회에 걸쳐 반려동물과 산책이 잦은 대성동고분군, 거북공원, 율하유적공원 산책로와 생림오토캠핑장에서 펫티켓과 동물등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려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물병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파트단지 등에 포스터 부착, 시 누리집 배너 게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동물등록을 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2m 길이 이내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동물복지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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