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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업소 지원 위해 식품진흥기금 33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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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업소 지원 위해 식품진흥기금 33억 원 투입
  • 성광준 지역기자
  • 승인 2022.01.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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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1.5%, 업소당 1000만 원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대출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외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자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영업소이며, 융자 종류는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 등이다. 단, 운영자금의 경우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000만 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3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500만 원 이내, 육성자금은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연 1.5%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위반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허가·등록이 1년 미 경과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구비 후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대상 결정통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부산시 보건위생과(051-888-3391) 및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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