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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 전 임금체불 해소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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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 전 임금체불 해소 노동자 보호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1.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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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반 운영 조기 청산 신속 대응

김해시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로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추진한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 및 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임금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집중지도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청산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여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경상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330-3463), 양산고용노동지청(330-6485),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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