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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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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2.0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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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고도화로 4일부터 서비스 개통…처리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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