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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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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2.1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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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수…상환만기 연장 시 이차보전도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도의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 1위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계 운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도움이 커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21일부터 시작된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시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및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330-3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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