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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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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2.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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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편했던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제안하세요

김해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ㆍ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으로, 일상 속 불편했던 사소한 규제라도 시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ㆍ협회ㆍ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및 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포함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김해시는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관내 각종 협회, 위원회, 단체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go.kr) 게시판(시정포털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알림․소개) 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김해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자우편(wlsgud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부처 등의 검토와 전문가, 주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한 국민투표 후 9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선미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법무담당관(055-330-0844)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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