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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계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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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계도 나서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2.02.2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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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확대 따라 6월 30일까지

김해시는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이 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이다.

법 개정에 따른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시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배포로 알리고 공용충전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입주민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고 홍보한다.

계도 기간 중 충전방해 차량은 계도장을 발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동일 차량이 5회 이상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단속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하여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신․기축시설이 모두 해당되며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이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다만,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계도 기간 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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