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5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김석기 부시장(위원장)을 포함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김해시에서 진행한 비지정 문화재(건조물)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중 소유자 동의를 받은 건에 대한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2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신청 건에 대한 사전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주천갑문 ▲진영역 ▲구 하담재 3건의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3건 모두 진영읍에 있는 수문, 역사, 재실이며 김해시는 30일간의 지정 행정예고로 이해관계인,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향토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3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문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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