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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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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 미디어부
  • 승인 2022.03.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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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무·농식품부, 산림·경찰·소방청 대국민 담화문 발표
“최근 10년간 산불 76%, 실화·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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