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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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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진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3.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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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추가 수요조사 진행
직업훈련 통한 고용유지 시 인건비, 훈련비, 사업주 4대 보험료 지원

경남도가 호평을 받고 있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사업 수행을 위해 작년 하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6개 시·군(창원시,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산청군) 104개 사 6448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체의 많은 호응과 추가 수요가 있어, 경남도는 현재 각 시·군에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체는 해당 영업장 소재지 시·군에 이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한다.

지원 업종 및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 위기가 발생하여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시행 이후 작년까지 587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1만648명이 참여했으며, 조선업 및 항공제조업 등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추가 수요조사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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