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화학물질 중독사고 없앤다
상태바
김해시, 화학물질 중독사고 없앤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3.1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다 강화

김해시는 최근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제 사용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중독사고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 발생이후 세척제 공급업체와 사용업체 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급성중독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유사한 세척공정이 있는 대기배출시설(탈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액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를 발령했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김해 특성상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 안내 및 화학물질 취급 관리요령 등 안전조치 강화를 전 사업장에 홍보하여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도 실시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도 이번 지원사업에 관내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여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수립한 김해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산업현장 등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민들에게는 화학사고 주민 대응요령을 배포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29개소) 지정·홍보,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근로자 안전과 환경상 노출에 대해 처리하고,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방제작업, 주민홍보 등을 담당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만 김해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중독사고 발생시 적극 참여하여 시민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적정배출 여부 등에 대해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시 근로자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가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화학사고 예방은 김해시와 사업체,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야만 가능하므로 시민들에게는 안전의식 제고를 사업체에게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