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김해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있으며,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나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의 명판, 봉인 확인 및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을 확인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문 확인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36)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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