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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으로 화재안전망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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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으로 화재안전망 구축해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3.3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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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점포 공제료 최대 12만 원 지원
화재공제료 지원 이후 가입률 382% 증가

경남도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일부를 점포당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점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재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2019년에 처음 도입한 이 사업 덕분에 지난해 연말 기준 화재공제 가입 건수는 2663건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전 552건(2018년 12월 기준)에 대비하여 38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상품이다. 대부분 비례보상 방식인 민영 화재보험과 달리 실손보상 상품으로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 전액 보상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8건‧8500만 원으로 매년 평균 3.6건이 발생하고 평균 피해액은 약 1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기부 지원으로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조기에 감지,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지난달 진주 동부시장 화재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면서 “화재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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