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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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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확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3.3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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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특별교통수단 차량 28대 구입 지원, 바우처택시 350대 확대

경남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줄이고,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매년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28대분 12억 88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36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노후 차량 교체와 증차를 하게 되면 375대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김해시에서 30대로 시범 운영 중이던 바우처택시 역시 상반기 중 창원시, 진주시 등에 35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도 통합콜센터(1566-4488)에서 배차 상담을 담당한다.

바우처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차량 1대당 이용 인원이 많았던 창원, 진주 등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분산되어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에 힘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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